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사회 문제 (문단 편집) == 부실한 [[의료보험/국가별 현황#미국의 의료보험|의료보험]] == 미국에서는 선택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한국이나 일본처럼 공공 [[의료보험]]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민간 의료보험이 전부인데 이 민간 의료보험이 턱없이 비싸고 가입에 까다롭다.[* 특히 보수성향 공화당이 민영화 의료보험 유지를 지지하는 편이다. 버락 오바마 시절 그나마 의료보험의 턱문을 낮췄다고 평가받는 오바마 케어를 도입할때 공화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다.] 다만 직장인은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일부 대주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이 가족 대상 보험료를 대부분 내는 대신 500불을 본인이 부담하고 이외 중소기업은 저렴한 보험이지만 이마저도 700불을 지불, 프리랜서는 1300불을 지불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미국에서 봉쇄령이 떨어지자 실직과 더불어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질 위기에 몰린 시민들이 즉시 봉쇄를 풀라며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잦았는데,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이었다면 단순히 노동운동의 측면에서만 다뤄질 문제겠지만 이는 미국인들에겐 단순히 밥벌이를 잃지 않겠다는 노동권 투쟁를 넘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에 더욱 심각했다. 미국 민주당계 진영에서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국가보험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의료보험사와 공화당들은 공산주의적 사상이라며 공산주의로 몰아가 실패하였다. 미국에서 약이라도 타기 위해 병원 한 번 가려면 비싼 돈을 내야하니 가정에는 개인 상비약을 갖추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실한 전달체계는 2020년-2022년의 2년 간 코로나 시국에서 미국의 확진자 상황을 몇 배나 악화시켰다. 게다가 직장 보험이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 코로나 확진자들이 코로나 치료비 폭탄을 맞기도 했다. 타 국가들도 코로나 치료비가 싼 편은 아니지만 미국처럼 개인부담이 심해서 파산을 걱정해야하는 수준은 아니었던데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 갖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완충재조차 미국에는 없다시피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088800075|#]] 코로나 시국이 엔데믹으로 확진자 수와 무관하게 사실상 종결에 이르게 된 [[2022년]]에도 이 덕분에 미국은 비싼 댓가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후유증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변이가 너무 많아 아직도 세부 변이 확진자가 폭증하였지만 변이들의 증상이 경미해 이젠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가고 감기약 먹어가며 자력으로 버틴다. 병원비가 겁이 날 수준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그 외에 진료과마다도 유달리 비싼 진료과가 있다. 예를 들면 [[치과]]. 치과 진료 비용이 장난 아니게 비싸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치과용 기구를 팔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워낙 진료비가 비싸서 직접 기구를 사다가 집에서 스스로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12세 소년이 충치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 충치균이 뇌로 전이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결국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처럼 간단한 치료도 받지 못해 죽는 아이들이 더는 발생하지 안도록 차량이동식 무료 진료센터를 설립하는 사건도 있었다. 미국시민으로 귀화하지 않고 영주권을 지닌 한인들은 아예 대놓고 고국으로 치과진료를 비롯해 수술을 하러 가기도 하는데 웃기게 그 비행기값과 한국 체류비용이 미국 내 치료비에 비교도 안 되게 싸다. 피부과도 이는 마찬가지라 [[아토피]]가 있는 유학생은 어려운 상황이다. 흔히 미국이 공기가 좋다지만 이런건 일부 지역에나 해당하는 말이지 한인들이 많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휴스턴]] 같은 대도시는 [[스모그]] 같은 각종 공해가 반겨준다. LA형 스모그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 말이다. 기본적으로 북미의 기후가 건조한 편이라 건조하면 악화되는 아토피 특성 상 먹는 약으로 억눌러야 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피부과는 어지간한 고소득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한국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으면서 1년치에 가까운 엄청난 약을 싸들고 가는 수밖에 없다. 처방전이 있으면 미국 세관에서 의심하지는 않아서 처방전을 꼬박꼬박 챙겨간다. 아토피 환자들은 대게 미국에서 끔찍하게 고통을 겪은 후 미국 하면 이를 갈기도 한다.[* 반대로 1년 내내 여름이며 기후가 습윤한 [[싱가포르]]는 아토피 환자에겐 천국과도 같은 환경이다. 아토피는 춥거나 건조하거나 둘 중 하나가 충족 시 심해지는데 싱가포르는 둘 다 없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아토피 심한 사람들은 겨울에 한국 가는 걸 기피하기도 하는데 한국 겨울에 초주검이 되기 때문이다.] 피부과의 비싼 진료비는 자외선 문제와 맞물려 기하급수적인 피부암 환자 숫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CT를 한 번 찍으려면 한국 돈으로 200만원이 넘고 MRI는 1,000만원 가까이 든다. 한국에선 어지간한 부상엔 무조건 저 둘을 찍어보는데 미국 같으면 엄청난 치료비 폭탄을 맞을 일이다. 그 외 입원했을 때 컵 비용과 밥값 등까지 모조리 환자 본인에게 청구한다. 의사 보려고 개인병원(Clinic)에 간 경우도 마찬가지로 클리닉에서는 의사를 한번 면담하는 자체가 10만원이며 거기에 주사 등 각종 처방비 + 엑스레이나 피검사 등 검사비에 기타 등등을 모두 환자 본인에게 청구한다. 커버리지가 되는 의료보험에 들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없다면 폭탄을 맞는 것이며 그 의료보험은 직장에서 제공해주기에 미국에서 실직이 무서운 것이다. 미국에서의 실직은 하루아침에 병원에 못 가게 되어 죽고 사는 게 걸린 문제다. 이 직장 건강보험 때문에 미국에서 노사관계가 사측으로 심하게 기울게 되어 노동운동이 다른 나라만큼 흥하지 못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그리고 보험 따위 없이 세탁소 등 자영업을 하는 장, 노년층 한인들의 경우 암에 걸려도 병원에 못 가고 일만 하다가 비명횡사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미국에 비하면 매우 우월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때문에 평생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고 한국어 한 마디도 못하는 자식과 손주들에게까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라도 한국 국적을 평생 절대 버리지 말라 당부하는 이민 1세대 노인들도 있다. 또한 미국의 대형마트들에서는 [[진통제]]들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 이유는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 아주 죽을 지경이 아니면 차라리 그냥 진통제를 먹으면서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병이 악화되어 조기 사망하게 되지만 대부분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사회에 온갖 진통제들이 너무 넘쳐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진통의 효과에 무감각해져서 더 강한 [[펜타닐]] 등의 진통제를 찾다가 그만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 삶이 열악해진 미국인이 크게 늘면서 단순히 우울한 수준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급증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마약중독자가 되면서 마약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폐인이 된 사람들이 거리를 떠돌고 일부는 범죄까지 저지르는데도 잡아 가둘 [[교도소]]도 남아있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시작된 마약 헬게이트의 현주소는 [[필라델피아]] 켄싱턴가 일대의 대규모 마약굴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선 사람들이 거의 벌거벗고 다니며 뇌에 산소가 모자라 자면서 걷거나 기괴한 자세로 몸을 늘어뜨리고 정지하는 등 해괴망측한 풍경이 펼쳐진다. 여자들은 속옷 차림으로 매춘을 통해 약값을 벌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경찰도 여긴 포기한지라 순찰차가 와도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할 정도고 경찰들도 제발 죽지는 마라며 차도로 기어나오지 말 것을 부탁하는 수준에 그친다. 체포보다는 사람들의 관리에 중점을 둔 지 오래라 경찰은 순찰을 와도 그냥 현황만 받아 적어간 후 보고서를 낸다. 결국 이런 마약 문제도 부실한 건강보험 제도에서 초래된 것이다. [[구급차]]는 5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깨지는 유료이며 [[구조헬기]]는 주체가 민간 항공사라서 출동비용을 고스란히 환자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사람은 살려야 하니 돈이 없어도 받아주기는 하지만 결국 나중에 비용 지불은 본인의 몫이며,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른 뒤에야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흔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 의료보험의 장점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out of pocket maximum이라는 제도다. 1년에 일정 이상의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출하게 될 경우 그 이상부터는 보험이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이 금액이 아무리 싸구려 보험이라고 해도 1년 7500달러 이상을 넘기지 않기에 자잘한 병을 치료할때는 비싸지만 오히려 암이나 심장병같이 큰 병을 치료할때는 매우 값싸게 치료가 가능하다. 2022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연방차원의 법인 '깜짝 의료비 금지법' (No Surprises Act)이 실행된다. 이 법에 의하면 응급실 이용, 보험사 계약 병원 (In Network Hospital)에 소속된 비계약 의사(Out Of Network Hospital)에게 진료를 봤을때 과다한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보험을 적용시킨 가격을 청구하겠다는 말이다. 이외에도 한번 부르면 천만원대의 비용이 청구되는 구조헬기에도 적용된다.[[https://www.youtube.com/watch?v=AlKXCzUouco |#1]][[https://higoodday.com/news/974148|#2]] 하지만 이 법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보았을 때만 적용되며, 개인 병원, 산부인과, 또는 긴급치료센터(응급실 후송이 필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가는 병원)를 이용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https://www.theregreview.org/2022/07/26/ludwig-no-surprises-act-still-surprises-consumers/|#]] 게다가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약 20% 이상의 미국인들이 약 $1000(한화 약 138만 3000원) 이상의 비싼 의료비를 청구받고 있다고 하니 이 법이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릴 듯 하다.[[https://www.advisory.com/daily-briefing/2022/07/11/surprise-billing|#]] [youtube(-29JK-UA4E0)] 이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영화가 바로 <존Q>다. 심장 비대증에 걸린 아들을 위해 아버지 존 큐는 아들의 이름을 심장이식수술자 대기 명단에 올리기 위해 인질극을 벌이다가 오히려 경찰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사살당할 위기에 놓이거나 하는데, 시간이 점점 없어지자 존 큐는 결국 '''자신의 심장을 꺼내 아들에게 달라고 부탁한다.''' 주변 사람들과 병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존을 말리려 하지만 존은 '''"말도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는 거지? 난 아버지야!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 겁니다!"'''라는 명대사를 던지고는 유서를 작성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인질극을 벌이던 동안 들고 있던 총은 빈 총이었고, 자신을 쏘기 위해 장전한 총알은 단 1발이었다. 그럼 여태껏 빈 총이었냐며 놀라는 직원들에게 처음부터 누굴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기적적이게도 마침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기증을 하게 된 여성의 조건이 아들과 일치했고, 아들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부성애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 그나마 존Q에서는 시민들의 응원과 재판에서의 관대한 결정[* 애초에 인질극 자체가 아들을 구하려는 의도였고 총 안의 1발의 탄환 역시 자신을 쏘아서 아들에게 심장을 주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이 그의 안타까운 사정에 감동하여 선처를 내려달라고 청원한다. 이 점이 배심원들에게 참작되어 총기를 이용한 살인미수와 무장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해칠 의도가 없었어도 직원과 환자들을 억류한 건 사실이라 납치, 감금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는다.]으로 가벼운 벌로 끝나는 해피 엔딩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